증여세 합산신고 시 기납부세액공제액은 종전 증여 당시의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하기 전 금액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상속・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전 신고 시 적용받았던 신고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증여 당시의 신고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산출세액을 확인
- 확인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공제액 항목에 기입
- 현재 시점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
- 차감 후 남은 잔액에 3%를 곱하여 현재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전체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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