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기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3%를 빼기 전 금액을 기입해야 하나요?

증여세 합산신고 시 기납부세액공제액은 종전 증여 당시의 신고세액공제(3%)를 차감하기 전 금액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한 종전 증여재산에 대해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전 신고 시 적용받았던 신고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산출세액을 기입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종전 증여 당시의 신고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산출세액을 확인
  2. 확인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공제액 항목에 기입
  3. 현재 시점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감면세액을 먼저 차감
  4. 차감 후 남은 잔액에 3%를 곱하여 현재의 신고세액공제액을 산출

기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전체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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