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과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혼인 또는 출산 시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총 1억 원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 공제를 올바르게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여부 확인
- 증여 시점: 혼인 또는 출산 공제는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인지 점검
- 연령 요건: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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