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누적을 멈추고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는 혜택도 함께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경우 | 가산세 감면 및 누적 중단 가능 |
|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이후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 가산세 감면 불가 |
기한후신고의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세금 액수를 확정함)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는 신고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면받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매일 계산되므로 조기 납부 후에 전체 부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 신고 시점 점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조기 납부: 가산세 누적을 차단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세금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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