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과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후신고 시점에 맞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율 적용: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구간별로 적용
- 신고 완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게 된 시점 이전에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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