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기한후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어도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불가

무신고가산세 감면 요건과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후신고 시점에 맞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시작하거나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율 적용: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구간별로 적용
  • 신고 완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게 된 시점 이전에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후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감면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이후에 기한후신고를 해도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