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기한후신고 시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기한후신고 시에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기한후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신고 기한 준수를 필수 요건으로 정하지 않아 기한후신고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공제 대상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판단
  2. 산출세액 계산: 기한후신고 시 배제되는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계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고 공제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