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기한후 신고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세금 액수)을 결정하여 통지(알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기한후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 선택
- 신고 유형에서 「기한후 신고」 클릭
-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 첨부
- 신고서 제출 후 해당 세액 납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개월 이내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완료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완료 시 가산세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완료 시 가산세 20% 감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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