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 시 증여 후 반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금전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포함하며, 일반 재산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증여자에게 다시 돌려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금전(현금)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 해당 |
|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 반환한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가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처음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기한후 신고 시 반환 금액을 처리하려면
- 금전 반환 시 신고: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 금액 전체를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 3개월 경과 후 반환 주의: 당초 증여와 반환 행위 각각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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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산을 반환하면 반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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