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고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가능 |
|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신고세액공제(3%) 불가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신고 기한 준수 여부를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가 배제되므로 해당 공제 없이 세액을 계산
- 공제 후 납부세액이 있으면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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