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는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3%)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한 후 신고 시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 기한 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 세액을 확인하려면
- 과세통지서 확인: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송되는 세액 결정 통지 내용 확인
- 가산세 점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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