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함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한 내 신고 시 주어지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가산세 감면 및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완료
- 신고세액공제 제외 유의: 기한 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미적용 확인
- 신고 시기 점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속하게 신고 절차 이행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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