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누락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누락된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가능 |
| 적용 제외된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불가 |
경정청구권의 적용 범위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도 경정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제출
- 공제 요건 점검: 기한 후 신고 시 누락된 증여재산공제 항목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공제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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