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한 후 신고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액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액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액의 20% 감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기한이 지나 제출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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