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 시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법령에 정해진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확인되는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감정·수용 가액 확인
- 해당 가액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 시가 확인이 불가능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 산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유사사례 요건을 확인하려면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증여일 전 2년 이내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점검
-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 확인: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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