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자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 가능 |
| 세무서의 결정 통지 사실을 미리 알고 신고서 제출 | 불가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7개월이 지나 신고 | 불가 |
무신고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감면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무신고가산세만 감면 대상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전액 납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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