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방식이며,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 동안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의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납 신청
-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세액을 산정
- 자진납부 시 분납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납부
연부연납 신청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금전이나 상장주식 등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받음
연부연납 가산금을 함께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
- 허가 취소 주의: 지정된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담보 변경 명령 이행: 담보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연부연납을 이용할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이자가 추가로 붙나요?
분납을 신청한 후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모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