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기한 연장 방식에 따라 추가 금액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연장이나 2개월 이내 분할납부는 추가 금액이 없지만, 장기 분할 납부인 연부연납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담보(납세 이행 보증 수단)를 제공하고 장기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가산금(이자 성격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총세액에 대해 계산하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각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적용합니다. 산출된 가산금은 원래 세액과 함께 납부합니다.
| 구분 | 추가 금액 유무 | 발생 항목 |
|---|---|---|
| 천재지변 등 기한 연장 | 없음 | 해당 없음 |
|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없음 | 해당 없음 |
| 장기 연부연납 | 있음 |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담보 서류 준비: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 준비
- 기한 내 신청: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이용을 위해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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