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비상장주식(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상장이나 법인 합병(회사를 하나로 합침) 등에 따른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납부 방식 | 대상 및 조건 | 납부 기한 및 기간 |
|---|---|---|
| 일반 납부 | 증여세 납부의무자 전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분할납부 |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 허가일부터 5년 이내 (과세특례 적용 시 15년 이내) |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분할납부 활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 연부연납 신청: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제공 및 관할 세무서장 허가 후 수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 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증여세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