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의 가능 시점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직접 계산하여 총 납부세액에 합산
- 작성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결제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20%에서 50%까지 감면 혜택 적용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 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빠르게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때도 분납이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