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통해 최장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 또는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주식을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받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일반 아파트를 증여받고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납부유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세금 납부 보증)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속받거나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경우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며 기존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 신청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납세담보 확인: 가업승계 납부유예 적용을 위해 담보 가능 자산을 확인하여 제공
- 사후관리 요건 점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가업 종사 여부나 지분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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