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을 하루 지연했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추가 가산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여부에 따른 납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법정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고 없이 납부만 지연되었다면 공제가 제외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연된 세금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자진납부 화면에 접속
- 납부기한을 실제 납부일로 선택
- 미납세액에 지연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출
- 가산세를 더한 총 납부세액을 입력하여 납부서를 작성
- 생성된 납부서를 통해 세금을 결제
가산세를 포함하여 정확하게 납부하려면
-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국세기본법」에 따라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 신고세액공제 제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공제를 제외하고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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