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주택을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독촉 절차를 거친 후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야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 증여세를 체납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세 납부기한만 경과하고 아직 독촉장을 받지 않은 경우 | 압류 불가 |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독촉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압류 가능 |
독촉기한 내 미납 시 압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독촉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만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 대상은 증여받은 주택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채권(타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 돈) 등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압류 조치를 방지하려면
- 독촉장 수령 여부 확인: 증여세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발급 여부 확인
- 세금 완납: 독촉장에 기재된 새로운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 압류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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