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시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에 대해서는 미납 기간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 항목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고 위반 유형에 따른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국세기본법」
- 일반 무신고(신고를 하지 않음)는 납부세액의 20%를 적용
- 과소신고(실제보다 적게 신고함)는 10%를 적용
- 부정행위 시에는 40%로 상향
-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 미납세액에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
- 여기에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 고지서 수령 후 지정기한까지 미납하면 세액의 3%를 추가 합산
가산세를 신속히 납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신고 누락 여부 점검: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가산세율이 40% 또는 60%까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점검
- 미납 세액 조기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누적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이자 부담 경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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