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재산은 최대 5년,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재산은 최대 1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 시 세무서에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
연부연납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세액: 각 회분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설정
- 허가 취소 방지: 납부기한 준수 및 담보 보전 명령 이행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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