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방식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나누어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 중 하나를 진행합니다.
금액별 증여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 산출
- 산출된 세액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분할 납부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 납부기한까지 일부 금액을 우선 납부
- 나머지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신청서 제출 및 담보 제공
-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년 나누어 납부
- 각 회분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납부 일정 확정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일반적인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
- 담보 자산 점검: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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