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이 대신 상환하거나 자력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문제없음 |
| 부모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자금출처 인정 기준과 증여 추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채무(갚아야 할 빚)를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자금출처(돈의 출처)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 다만 취득가액 또는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여 입증되지 않는 금액은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 제외 요건을 점검하려면
- 직접 상환 여부: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직접 상환할 수 있는지 점검
- 증여 추정 제외 여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채무 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대출 원리금을 부모님이 대신 상환해 주면 추가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학생이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해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대출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추후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해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