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났다면 가산세 계산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미납세액의 40.15%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부담합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의 5년 한도 규정은 무엇인가요?
과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미납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고지서에 담긴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합니다.
가산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미납세액 확인
- 미납일수 산정 (5년을 초과한 경우 1,825일 적용)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 이자율 0.022%를 곱하여 산출
산식: 미납세액 × 미납일수(최대 1,825일) × 0.00022 예시: 1,000만 원을 5년(1,825일)간 미납한 경우 가산세는 4,015,000원입니다.
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 이율 적용: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율을 적용
- 미납 기간 반영: 미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세 계산 시에는 1,825일까지만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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