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이 지난 후 발생하는 가산세는 최대 5년까지만 부과됩니다. 체납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기간 한도와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정납부기한(세금을 내기로 정해진 날)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계산 시 해당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 이후 경과 개월 수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판단하려면
- 15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납부고지서별 세액을 확인하여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최종 부과 기간 확인: 지정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다면 가산세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므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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