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증여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등의 가액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50일 전까지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재산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기간 경과 후에 매매등이 있다면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려면
- 신고기한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 여부 및 결과 통지 기한 점검
- 신청서 제출: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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