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어야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면제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특정 증여 이익에 대해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때 조세채권(국가가 받을 세금에 대한 권리)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증여 이익 유형 | 관련 법령 |
|---|---|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세 면제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강제징수를 진행하더라도 확보가 곤란한 상황인지 점검하여 증여세 면제 규정 적용 여부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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