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증여세 납부재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은 차용증 작성과 실제 원리금 상환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채무임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무이자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 납부재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린 경우 | 차용 인정 |
|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무이자로 3억 원을 빌린 경우 | 이자 이익 증여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리금을 상환하여 채무임을 입증하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 금융 거래 내역 확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내역 확보
- 이자 이익 계산: 무이자 대출 시 원금에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곱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이자 차용 금액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부모님과 작성하는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무이자가 아닌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릴 때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