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 교부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발송됩니다. 우편 송달 시 등기우편이 원칙이며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미리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납부고지서 송달 방식과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고지서는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교부(직접 전달)나 우체국을 통한 우편 또는 송달(서류 전달) 방법으로 보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을 미리 신청했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송달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전자송달을 신청
- 국세청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고지서를 발송
- 본인 인증을 거쳐 고지 내역을 열람
전자송달을 이용할 때 확인하려면
- 신청 철회 방지: 전자송달 신청 후 서류를 3회 연속하여 열람하지 않으면 신청이 철회되어 종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음
- 효력 발생 시점 확인: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시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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