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증여세 납부 및 조사 과정에서 수증자의 대출 발생 사실과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대출 자료를 활용하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자력으로 대출을 상환한 경우 | 일반적 확인 |
| 수증자가 소득이 없는데 고액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자금출처조사 대상 |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재산 조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거래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나 조세 탈루(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행위) 혐의 확인을 위해 소관 관서의 장이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세무서는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국세청장은 증여세 결정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수증자의 금융재산 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려면
- 증빙 자료 준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상환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준비
- 대출 현황 점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본인의 대출 현황이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과 일치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그 상환 자금의 출처도 세무서에서 조사하나요?
금융기관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사적 차용금 내역도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대출을 활용한 경우에도 증여세 조사 시 대출금의 적정성을 검토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