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방식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세금을 나누어 내는 방식)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를 받으면 5년 이내의 연부연납(긴 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법정 기한을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
- 정해진 신고 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
- 분할납부 대상이라면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남은 세액을 납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분할납부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요건 확인
- 담보 제공 및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필요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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