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대상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입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범위와 과세대상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대상입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경제적 이익도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 유형 | 상세 내용 |
|---|---|
| 무상 이전 | 재산이나 이익을 대가 없이 이전받는 경우 |
| 저가·고가 거래 | 낮은 대가로 취득하거나 높은 대가로 양도하여 얻은 이익 |
| 가치 증가 | 재산 취득 후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이익 |
| 항목 | 비과세 대상 |
|---|---|
| 공공 증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 구호·치료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과 치료비 |
| 부양·교육 |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대상 점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등 요건 확인
- 과세 대상 확인: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 발생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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