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납부 세액에 따른 납부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 세액 규모별로 방식이 결정됩니다. 1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자진납부 대상입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나 연부연납(장기간 나누어 내는 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방식별 실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자진납부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확정
- 관할 세무서나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세금 납부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납세 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산)를 제공
- 일반 재산은 5년, 과세특례 재산은 15년 이내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
증여세 납부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려면
- 연부연납 기간 설정: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
- 납부 총액 확인: 연부연납 시 법정 이자율에 따른 가산금이 추가됨을 확인
- 현금 납부 준비: 증여세는 물납(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방식)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으로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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