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기관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은 500만 원, 신용평가전문기관은 1,0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고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감정평가법인에 4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감정평가법인에 6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500만 원까지 가능 |
|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감정평가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 불가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감정평가법인(부동산 등 가액 평가 기관) 등의 평가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지불한 수수료는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신용평가전문기관(기업 신용 등급 평가 기관) 수수료는 법인 및 기관별로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받으려면
- 입증 서류 제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제출
- 공제액 산정: 감정평가법인 수수료의 5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한도 내에서 산정
- 신고·납부 활용 점검: 해당 감정평가 가액을 실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에 사용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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