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를 통한 증여세 대납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납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10년 내 증여 합계액이 6억 원 이하라면 공제 혜택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배우자가 대신 납부하면 해당 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증여세 대납 시 추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
- 확인된 금액에 이번에 배우자가 대신 납부할 세액을 합산
-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초과 시 대납액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
증여세 대납 전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과거 10년 내 증여액과 이번 대납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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