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없이 증여계약서만으로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은 세무서 신고용이 아닌 등기소 소유권 이전 등기용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기한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사실 입증을 위해 증여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준비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구비
- 증여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등기필증 용도와 보조 서류를 확인하려면
- 등기필증 용도 확인: 세무서가 아닌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출하는 서류임을 확인
- 보조 서류 점검: 재산 가액 평가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등이 필요한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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