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가액은 평가기간 내의 거래로서 면적·위치·공시가격 등의 유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의 실거래가를 확인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거래를 확인한 경우 | 가능 |
| 전용면적 차이는 5% 이내이나 공시가격 차이가 5%를 초과하는 거래를 확인한 경우 | 불가 |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매매 가격)으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려면
- 매매계약 기간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인지 확인
- 면적·공시가격 차이 점검: 비교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증여 대상 주택과 각각 5% 이내로 차이 나는지 점검
- 우선순위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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