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시가산정 오류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결정하여 고지받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평가 기준 가격)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산정 오류로 신고 세액이 실제 세액을 초과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세금 정정 요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의 결정 고지(세금 확정 통지) 등 구체적인 처분이 이미 발생했다면 조세불복(세금 처분 항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실행 절차
경정청구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정정을 청구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
조세불복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
- 이의신청을 하려면 처분을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
-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의
구제 절차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경정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 확인 후 5년 이내에 제출
- 불복 신청 완료: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진행
- 청구 기관 선택: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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