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나 해당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로 한정됩니다. 증여재산과 무관한 증여자의 개인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채무를 인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 인수 | 가능 |
| 부동산과 무관한 개인 신용대출 인수 | 불가 |
증여재산 관련 채무의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빼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증여재산 관련 채무에는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금융회사 외 채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증빙 등 객관적 서류 준비
- 배우자·부모 채무 인수: 객관적 서류를 통한 증명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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