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서식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증자의 증명서를 제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을 적은 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첨부
- 채무사실 입증 서류: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제출
- 현금 증여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예금거래 내역서 등을 준비
증여세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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