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의무는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수증자의 신분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합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2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동일인 판정: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10년 내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판단
- 특례 공제 적용: 혼인이나 출산 증여일이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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