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세를 타인이 대신 납부하는 행위도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금 마련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자산 취득 시 증여로 간주)을 적용합니다. 10년 이내 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연령·세대주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세액만큼 추가 증여로 보며, 입증 책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인정 기준 |
|---|---|
| 전체 입증 간주 |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한 경우 |
| 전체 입증 간주 | 미소명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증여세 대납 및 자금 출처를 점검하려면
- 미소명 금액 대조: 미소명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확인
- 자력 마련 점검: 증여세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출처를 스스로 마련했는지 확인
- 연령별 기준금액 확인: 10년 이내 자금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검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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