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한 자금은 부동산 구입 시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가액 중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30세 이상 세대주인 A씨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증여세 납부 자금 9억 원과 본인 소득 1억 원으로 구입한 경우 | 미해당 |
| A씨가 증여세 납부 자금 5억 원만으로 구입하고 나머지 5억 원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연령·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 입증 부족액 점검: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확인하여 입증 부족액이 기준 미만인지 점검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증여받은 자금 외에 근로소득이나 재산 처분 대금 등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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