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후 상속세가 더 적게 나오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공제할 금액이 상속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이너스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 불가 |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와 환급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동일한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공제액이 더 크더라도 그 차액을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5억 원 이하일 때는 증여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가액 확인
-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시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므로 상속공제 범위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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