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금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취소에 따른 과세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전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이 이루어져야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 세무서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결과 통지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증여세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재산 종류 확인: 증여 재산이 금전이라면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 반환 절차 점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반환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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