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납부한 증여세 자체를 직접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세액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공제액이 상속세액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후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및 세액공제 가능 |
| 자녀가 사망 전 10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 상속세 합산 및 세액공제 대상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적용하므로 초과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증여 여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
- 비상속인 증여 여부: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공제 한도 점검: 기납부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해도 환급되지 않으므로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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