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기존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새로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5년 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1년 전 증여받고 이번에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합산 제외 |
|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3년 전 증여받고 이번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합산 대상 |
증여재산 가산과 기납부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시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 증여자 확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의 합산 대상 여부 점검
- 납부세액공제 한도 확인: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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