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후 혼인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를 먼저 납부했더라도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1개월 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불가능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아닌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 당시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단: 증여일과 혼인신고일 사이의 기간이 2년 이내인지 확인
  2. 환급 신청 기한 점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점검
  3.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증여받은 시점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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